강남주민, 종부세 취소 집단소송

  • 입력 2006년 6월 2일 03시 03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세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했다. 올해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 처음 시행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센트레빌과 선경아파트 주민 85명은 1일 “2월 부과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같은 법원에 신청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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