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영화배우 하지원 씨 무혐의 처분

  • 입력 2006년 6월 2일 15시 34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스펙트럼 DVD'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은 "하 씨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 씨는 스펙트럼 DVD 대표 정모 씨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시한 뒤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다.

하 씨는 지난해 5월 스펙트럼DVD 주식 66만여 주를 인수해 대주주가 된 뒤 "경영 참여를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이 가운데 보호예수 기간(매매가 금지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20만 주를 매각해 15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인 W사 지배주주 변모 씨 등 3명이 하 씨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같은 해 12월 하 씨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하 씨는 개인 돈으로 주식을 샀고 차익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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