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금리담합 공정위 기습조사

  • 입력 2006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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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담합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국민 신한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에 나선 지 7개월여 만에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

2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1일 10여 개 시중은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조사가 아니라 당일 전격적으로 통보됐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각 은행의 수수료 및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를 받은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및 수수료 체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 간 담합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번 조사가 명백한 혐의점을 미리 확보한 뒤 벌이는 기획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손해보험사와 온라인보험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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