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40%이내로 제한 추진된다

  • 입력 2006년 6월 4일 15시 25분


사채 이자율을 연 최고 40%로 묶는 이자제한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자제한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법제 및 상법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자제한법은 민법이므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연 40%를 넘는 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은 2002년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자를 제외한 사채업자나 개인은 물론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다. 법무부는 연 66%인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돼 시행돼 오다 국제통화기금(IMF) 요구로 1998년 1월 폐지됐다.

법이 폐지된 후 제도 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4~50%이지만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최고 223%까지 늘어 서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 도입=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대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리는 제도다.

가족과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밤중에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을 찾아가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빚 독촉도 완전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 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

▽기업의 투명성 제고 위한 상법 개정=상법 회사편을 개정해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은 주주가 선출하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돼 이사회에 보고 의무를 지는 CEO(대표집행임원)나 CFO(재무집행임원) 등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 감독 권한을 모두 갖지만 집행임원제가 시행되면 이사회는 감독기능만 갖고 의사결정과 집행은 집행임원이 맡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자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이중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 일본 홍콩에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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