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는 표준재산세보다 40% 낮춰
우선 ‘강남 3구’ 중 강남구는 재산세를 50%, 서초구는 30%, 송파구는 40% 줄여 줄 방침이다. 강남구는 재산세를 50% 낮추면 세수(稅收)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인하 폭을 30%로 해 달라고 최근 구의회에 다시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58평형(공시가격 7억8700만 원) 재산세는 170만7500원에서 102만4500원으로 6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구청 안(30% 인하)과 구의회 안(50% 인하) 가운데 어느 것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달라진다.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57평형(공시가격 7억6000만 원)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표준재산세대로라면 164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구청 안대로라면 114만8000원을, 구의회 안이 채택되면 82만 원을 내면 된다.
양천구는 재산세를 30% 줄여 주기로 결정했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45평형(공시가격 6억800만 원)의 재산세는 126만 원에서 8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 용산·마포구는 20% 인하
최근 정부가 ‘버블 세븐’으로 규정한 강남구 등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용산구는 표준재산세보다 20% 줄여 주기로 했다.
후암동 브라운스톤남산 56평형(공시가격 5억4400만 원) 재산세는 11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줄어 들게 됐다.
마포구도 인하 폭이 같아서 도화동 한화오벨리스크 48평형(공시가격 6억4000만 원) 재산세는 134만 원에서 107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탄력세율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상당수 구청은 지방정부 고유 권한에 중앙정부가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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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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