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들 은행이 부당하게 고객을 속여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해당은행 중 일부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결정문이 도착한 이후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예고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은행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내역
▼국민은행
1.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고정금리화를 통한 불이익 제공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2002년 1월 12일부터 2005년 6월까지 금리를 고정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488억원으로 추정되는 불이익을 줌.
-1999년 4월부터 판매한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인 '웰컴주택 자금대출'의 대출기준금리를 2002년 12월∼2005년 6월 기간 중에 시장금리(1년 금융채기준)가 5.24%→3.77%로 하락함에도 부당하게 각각 7.70%, 7.90%로 고정.
-2000년 7월부터 판매한 '새론주택 자금대출'의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의 대출기준금리를 '02.12∼'05.6 기간 중 시장금리(1년 금융채기준)가 5.24%→3.77%로 하락함에도 7.65∼7.95%로 유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02년 12월∼2005년 6월 기간 중 월평균 36만7000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1계좌당 평균 : 약 13만2000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35억7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림.
2. 부당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를 통한 불이익 제공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67억9100만원)을 제공하였음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수수료 항목에 고객의 자필기재가 없거나 직원이 보충 기재하였음에도 2003년 1월 1일∼2005년 9월 30일 기간 중 '가계집단 중도금대출금'을 상환 받으면서 1만9489개 계좌의 상환금액 6274억66만원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67억9100만원(1계좌당 평균 : 약 34만8000원)을 부당하게 징수.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3. KB카드 적립포인트의 부당한 삭제를 통해 불이익 제공
-KB통합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면서 2004년 7월∼2005년 6월 기간 중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정지된 회원 77만40명에게 KB카드 유효기간(5년) 동안 적립해 주었던 포인트 금액 91억9300만원을 일방적으로 삭제.
-이에 공정위는 삭제된 포인트를 원상회복시켜 자진시정했다는 점을 감안 경고 조치했다.
4. 카드연체 고객에 대해 스타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 제공
-카드회원들이 스타샵 가맹점을 이용한 댓가로 적립해주던 스타포인트 금액을 스타샵가맹점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 1일∼2005년 3월 24일 기간 중 연체고객(24만8496명)에 대하여 스타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음으로써 고객에게 불이익(1억8300만원 상당)을 제공.
-이에 공정위는 미적립 포인트를 원상회복시켜 자진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 경고조치를 했다.
5. MMF상품 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자산운용사들의 MMF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비계열 자산운용사보다 운용보수율을 높게 설정하여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
-계열회사인 KB자산운용(주)가 개발한 MMF상품인 'KB스타국공채MMF(개인용)P-101호'를 2003년3월14일부터 판매하면서 상품특성이 동일하고 동일 날짜에 판매된 미래에셋투신운용 및 랜드마크자산운용 등 비계열사의 MMF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비율을 7.5:2.5로 정하였으나 KB자산운용(주)의 MMF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7:3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27억3000만원(지원금액)을 부당하게 KB자산운용(주)에게 지원. 판매보수는 판매사인 국민은행이 수취하고,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수취.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9억1100만원(지원성 거래규모 : 163억8200만원, 지원금액 : 27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씨티은행, 씨티은행서울지점
1.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고정금리화를 통한 불이익 제공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2002년 12월∼2005년 5월 기간 중 고정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34억원으로 추정)을 제공.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6개월, 1년, 2년 변동주기상품의 대출기준금리를 2002년 12월∼2005년 5월 기간 동안 시장금리(1년 금융채)가 5.24%→3.71%로 하락함에도 8.30%로 부당하게 고정시킴.
-3개월 변동주기상품의 대출기준금리를 2002년12월∼2005년5월 기간동안 시장금리(3개월 CD)가 4.90%→3.51%로 하락함에도 대출일자별, 대출금액별로 6.90∼7.90%로 부당하게 고정.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02년 12월∼2005년 5월 기간 중 월평균 1만9434계좌의 고객들에게 약 34억원의 불이익을(1계좌당 평균 : 약 17만4000원)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
-이로써 과징금 5억63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 부당한 창업인력 지원행위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2002년 3월 18일 창업한 씨티파이낸셜코리아(주)의 창업 준비인력으로 7명의 직원을 창업 준비에 전념토록 하면서 2001년 10월 1일∼2002년 6월 30일 기간동안 동 인원에 대한 보수 등 4억3733만9000원을 씨티파이낸셜코리아(주)가 부담하지 않고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전액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한은행
1.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2001년 5월 1일∼2005년 9월 30일 기간 중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대경빌딩 16∼19층 건물을 계열회사인 신한캐피탈(주)와 신한생명보험(주)에게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 8만4370원(환산 월 임대료)보다 저가인 평당 7만250원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신한은행 반응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은행의 객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우선 문제가 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시장금리 연동상품이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를 기초로 플러스알파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금리 변동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완전변동금리부 상품이 아니라 완전변동금리부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간쯤인 고시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변동돼도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계속 고정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는 해명이다.
또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KB자산운용의 펀드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의 상품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형펀드가 채권형펀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듯 채권형펀드도 수수료율이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최종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평을 내놓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YTN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선홍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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