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의뢰인 주식중개 금지

  • 입력 2006년 6월 7일 02시 59분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뢰인의 주식을 중개하거나 인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업체나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개업하지 않은 회계사도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에 선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윤리규정을 대체하게 될 새 윤리기준은 국제 윤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사들의 국제 조직인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공인회계사의 윤리 강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6월 국제 윤리기준을 개정했다.

각국 회원 단체들은 자국의 윤리기준과 국제 윤리기준을 비교해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 윤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윤리기준위원회를 구성해 윤리기준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 올해 4월에는 새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드러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할 계획이다.

새 윤리기준과 함께 공인회계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상설 창구도 설치된다.

공인회계사회는 7일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윤리신고센터 설치 선포식을 연다.

회원이나 기업, 일반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인회계사의 윤리 문제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게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공인회계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부실채무 탕감 로비 혐의로 구속됐고 터보테크와 로커스 등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회 유태오 기획국장은 “공청회에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공인회계사의 권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