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기준 크게 강화

  • 입력 2006년 6월 7일 18시 15분


8월 25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기준이 강화돼 안전진단 통과가 크게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으면서 아직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은 과천, 강남 지역의 초기 재건축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9월 25일부터는 조합원당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8월 25일부터 주택 재건축 판정 시 강화된 안전진단기준 적용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15%인 '비용 분석'의 가중치를 낮출 방침이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실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비용 분석'은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

따라서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콘크리트 강도, 철도배근 및 하중 상태),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화)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이지만 비용분석은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다.

대신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0%)의 가중치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최종 성능점수에 따른 판정기준도 유지보수(56점 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중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95% 이상의 아파트는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비용분석 항목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구조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 판정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예비 안전진단평가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록 해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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