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콜옵션 조기행사”

  • 입력 2006년 6월 8일 03시 00분


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의 국제 중재 신청 결정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화 이사회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보가 2002년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대한생명 매각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콜 옵션 조기 행사’와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의결했다.

한화 이사회는 우선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이달 안에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콜 옵션(Call Option)은 특정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한화컨소시엄은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49% 가운데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는 또 예보가 중재신청을 발표하는 바람에 생긴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장일형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은 “예보의 발표 이후 3672억 원가량의 주식가치가 떨어진 데다 대외 신인도 면에서도 큰 피해를 봤다”며 “법무 팀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의 주가는 5월 30일 주당 2만5500원에서 예보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이달 2일 2만600원까지 급락했다. 하락폭인 4900원을 시가총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3672억 원에 이른다고 한화 측은 설명한다.

장 부사장은 “만약 예보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우리의 콜 옵션 행사를 거부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예보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콜 옵션도 본 계약의 일부분”이라며 “본 계약에 대해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한화가 콜 옵션을 행사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예보는 1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주 금융그룹인 매쿼리와 체결한 이면계약이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된다며 국제 중재 신청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화는 “이면계약 문제는 이미 법원이 1, 2심에서 무혐의로 판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은 16일 예정돼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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