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손실보전각서는 증권거래법 제52조에 위배되므로 원금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시의 본질은 위험 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전각서는 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고 증권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식거래는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주식 투자자 A 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로 손실이 생기자 연말까지 투자 원금 9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행을 하지 않자 투자 원금을 달라며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각서를 믿고 과당매매를 방치하면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투자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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