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부녀회 담합 행위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경기 성남, 용인, 고양, 군포, 수원, 부천시와 서울 도봉, 양천구 등에서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가격 담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의 길진홍 팀장은 “올해 시세가 10% 이상 오른 단지는 실제 거래로 인한 것보다 부녀회 담합으로 가격이 뛴 곳이 많다”며 “지난해만 해도 담합이 일부 단지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엔 수도권 전역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P아파트는 부녀회가 53평형 가격을 5억 원으로 올리도록 요구하면서 4월에 3억8000만 원 정도였던 호가가 현재 5억 원을 넘어섰다. 주엽동 K아파트도 주민들이 50평형 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내놓으면서 지난해보다 3억 원 정도 오른 12억∼13억 원에 매물이 나온 상황.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S아파트 등 6개 단지와 부천시 중동 S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아파트, 서울 양천구 목동 B아파트 등은 거래가 없는데도 부녀회의 요구로 호가가 20∼30% 올랐다.
화정동 H공인 측은 “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들이 중개업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실제 매매가보다 시세를 40% 높이라고 요구한다”며 “거절하면 우리 업소에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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