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주장은 ‘현행 지방세법이 잘못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면서, 새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이 세금을 경감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을 이끌어냈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는 지난 7일부터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9일 현재 각 게시판에는 1000여건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ID ‘이유정’ 씨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나 개인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세금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엉터리법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강명규’ 씨는 “주택매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는 신규주택 거래세를 즉각 낮추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라”며 “또한 2005년 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 증가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규분양주택 거래자들에겐 거래세 인하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신규분양주택의 과중한 거래세는 매매가에 그대로 전가돼 주택가격의 또 다른 인상요인이 돼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거래세 차등부과는 당연히 개선되어야할 조세불합리”라며 “신규주택 분양자들이 연대하여 거래세 인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올해 안에 거래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이버 시위에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신규 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들의 요구대로 거래세를 인하하면, 2억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34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73조의 2항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세액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신규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 등 분양가의 4.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을 사면 취득세 1.5%,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등 취득가의 2.7%를 내면 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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