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 정의선 기아차 사장 기소유예

  • 입력 2006년 6월 9일 17시 40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하고 고위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9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현대차 김동진 총괄부회장, 이정대 재경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본텍과 현대차, 기아차 등에 총 27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정몽구(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구속과 검찰 수사로 인한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과 애로를 줄이기 위해 임원들의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 사장을 기소하고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임원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 사장의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해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이 본텍 등 계열사에 27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드러났지만 주 책임자인 정 회장이 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며 "하나의 범죄로 부자를 동시에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정 사장까지 기소되면 현대차의 경영공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혜자이긴 하지만 악화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사장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 사장을 형사입건한 뒤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현대차의 본체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라며 "앞으로는 비자금의 용처와 관련한 로비 수사와 부실기업 인수와 관련해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브로커 김재록(구속 기소) 씨의 비리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곧 정 회장 사건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정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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