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9일 정몽구(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현대차 김동진 총괄부회장, 이정대 재경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본텍과 현대차, 기아차 등에 총 27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정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구속과 검찰 수사로 인한 현대차그룹의 경영 공백 및 애로를 줄이기 위해 임원들의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 사장을 기소하고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임원 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검찰은 정 사장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 사장을 형사 입건한 뒤 기소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현대차의 본체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라며 “앞으로는 비자금의 용처와 관련한 로비 수사와 부실 기업 인수와 관련해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브로커 김재록(구속 기소) 씨의 비리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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