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차관 “부녀회 담합은 거래질서 해치는 행위”

  • 입력 2006년 6월 12일 15시 35분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부녀회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값을 올려 받는 것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녀회의 집값 담합 문제는 전월세 세입자나 무주택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에 대한 제재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여러 유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녀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 김 차관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8·31대책, 3·30대책이 올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뤄진다"면서 "이 대책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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