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청약 가점제 도입

  • 입력 2006년 6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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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청약 가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달 말 내놓을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 분양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나이, 무주택 기간, 가구원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를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에 민간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가족수가 적고 나이가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또 집이 있는 기존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들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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