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당에서는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 28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공동주택 871만3829가구 중 0.9%인 7만4533가구(4만7596건)가 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이의신청 건수 중 94.0%(4만4734건)는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6.0%(2862건)는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하향 조정을 원하는 이유로는 ‘조세 부담 과다’(50.3%)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상향 조정 요구의 이유로는 ‘시세와 불균형’(51.2%)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39.1%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분당구에서는 공시 대상 주택 10만2959가구 중 11.7%(1만2091가구)가 이의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평균 23.2% 오른 서울 송파구에서는 대상 주택(12만597가구)의 6.7%(8122가구), 공시가격이 평균 24.2% 오른 강남구에서는 대상 주택(12만6717가구) 중 5.4%(6800가구)가 이의신청을 냈다.
올해에는 특히 50가구 이상 단지에서 30% 이상의 가구가 참여할 때 낼 수 있는 집단 이의신청이 많았다.
집단 이의신청은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70%인 3만3320건, 가구 수로는 전체 신청가구의 80.6%(6만56가구)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22일까지 현장조사, 소유자 면담 등을 거쳐 가격을 다시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