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금+월세×100)에 부동산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는 현재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월세×70)에 요율을 곱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상가 등의 중개수수료는 36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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