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총 469명) 과반수 참석에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 후 앞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 등 쟁의행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가진 제9차 임금협상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회사 측의 제시안이 나오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시켰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임금 12만5524원(기본급의 9.10%)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사무계약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놓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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