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식음료의 포장용기에 표기된 양이 실제 양과 같다고 믿고 살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포장용기 내용물의 실제 양 관리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는 식음료 등을 만드는 사업자가 내용물의 실제 양과 포장용기에 기재된 양이 일치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제도.
사업자가 정부에서 마련한 실량관리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만들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검증받으면 포장용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쌀, 과자, 음료, 세제류 등 26개 실량표시품목 4000여 종을 만드는 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산자부 김진태 표준품질팀장은 “지금도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단속 건수가 거의 없다”며 “업체가 스스로 실량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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