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 부회장이 2002년 8월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의 비서관에게 1000만 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00억여 원을 빌려 주고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 측 위원장인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15억 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입찰 방해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한화그룹이 입찰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맡은 예금보험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당시 이 전 의장의 비서관에게 채권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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