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통 108원 보상” SKT 감면 발표에 고객들 반발

  • 입력 2006년 6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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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통화 불통 보상금이 고작 108원?’

SK텔레콤은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1시간 이상 불통된 데 대해 고객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 규모가 고객들이 겪은 불편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16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최대 6시간 동안 월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를 시할(時割) 계산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 불통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지만 넉넉잡아 2시간으로 잡고 보상규정에 따라 3배수를 곱해 6시간을 빼준다는 것이다. 약관상에선 3시간 이상 불통돼야 보상해 주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돌발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달 기본요금 1만3000원을 내는 고객은 108원을 감면받게 된다. 불통된 국번의 휴대전화 고객은 모두 43만 명으로 회사 측은 이 시간대에 통화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이 감면해 주는 기본요금은 총 4658만3333원에 그친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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