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9 03:032006년 6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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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 기업도 당초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95억 원) 이하이던 것을 2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1개 회사당 지원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수출실적 증명, 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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