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청약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세부적인 내용 조정 등이 필요해 공청회 시기를 늦췄으며 다음달 중에는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개편안 중 공공주택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가구주 나이,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청약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까지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기존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 범위도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사람까지 무주택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더라도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기회를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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