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3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서울 광진구가 올해 들어 3차례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라왔으며 서울 강남지역과 가까워 강남 대체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는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가 잘 돼 있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인 서울 도봉구에 대해서는 처음 심의대상 지역으로 선정됐고 특별한 지가상승 요인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77개로 증가했고 토지투기지역은 93개 그대로다.
이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3곳에 대한 효력은 공고가 되는 23일부터 생긴다. 이에 따라 2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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