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중 일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 10곳의 신규 지역특구를 승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특구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특구는 지역 특화 발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제도다.
○ 지역특구 효과 아직은 미지수
재경부는 지역특구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특구 24곳 중 15곳은 투자 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현 단계에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곳은 용지 매입에 차질을 빚고 지역 주민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창 장류산업 특구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금산 인삼헬스 특구 등 7곳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규제 특례의 적절한 활용으로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높았다는 것.
또 정부는 지역특구에서 많이 요청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 특례(13회)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7회) △농지전용 특례(5회) △식품표시 내용 완화(4회) 등의 규제는 국무총리실 등과 협의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특구 10곳 신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 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 △강화 약쑥 특구 △함평 나비산업 특구 △고양 화훼산업 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 △부안 영상문화 특구 △울진 로하스(친환경·웰빙)농업 특구 등 10곳이다. 이로써 지역특구는 모두 58곳으로 늘어났다.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에는 관내 초중고교 15곳에 외국인의 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지역특구별 특성에 따라 △농지전용 허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차량통행제한 허용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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