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분양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월드인월드, 동진산업, 목동종합건설, 태완디앤시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드인월드는 지난해 서울 중구 명동의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점포배치가 변경돼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을 사용했다.
동진산업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소음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목동종합건설은 최근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이 시공상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긴 약관을 이용했고, 태완디앤시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시행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을 맡은 시행사가 계약자의 이의 제기를 막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계약 이전에 계약서나 약관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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