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대기업에만 책임 물을 수 없다”

  • 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0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협상하다가 이견이 생겨 결렬됐을 때 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책임을 지워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윤승)는 22일 삼성SD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SDS가) 하도급업체와 계약 협상 중 결렬된 것을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10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낸 견적서로 모 은행과 소프트웨어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A사와 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삼성SDS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삼성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가 삼성SDS의 대금지급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양측 간 의견 대립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협상 결렬 통보를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하청업체의 견적서를 이용해 낙찰받았다고 해서 양측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협상 중 하청업체에 계약 의무이행을 요청한 것을 계약 체결에 따른 작업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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