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 우회 등록한 회사가 사후 조사에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등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우회 등록 종목’이라는 내용이 관리종목 주의 표시처럼 붙는다.
또 우회 등록 기업들의 최대주주 변동, 자본잠식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우회 등록으로 흡수한 사업 부문의 영업 실적도 별도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