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5% 정기적금 들면 세전이자 2.71% 받는다

  • 입력 2006년 6월 26일 03시 12분


‘연 5%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세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종종 e메일이나 우편으로 이런 문구의 광고를 보낸다.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적금 가입자는 자신이 불입하는 원금의 5%를 1년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적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한다면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5%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기간 수익률’ 때문이다.

연 5%를 받기로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자.

1월에 넣는 10만 원은 12개월 동안 투자하므로 연 5%에 해당하는 5000원(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공제 전)을 이자로 받는다.

하지만 2월에 넣는 10만 원은 11개월 투자하므로 이자는 4.58%인 4580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3월에는 4170원, 4월 3750원, 5월 3330원, 6월 2920원, 7월에는 25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렇게 12월까지 계산하면 1년간 불입한 적금액은 모두 120만 원이지만 이자는 3만2500원으로 이자 수익률은 2.71%이다.

당초 정기적금 가입자가 기대했던 이자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더욱이 적금으로 얻는 수익인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제로 적금 가입자가 얻는 이자는 2만7500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 이자는 5%가 맞지만 적금 가입자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은 2.71%가 된다”고 말했다.

적금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은행에서는 ‘연 이자’를 사용하므로 ‘5% 이자’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간 수익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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