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후폭풍…금리 줄줄이 인상

  • 입력 2006년 6월 26일 03시 12분


금융 감독 당국이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고 일부 시중은행 지점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용 보금자리론(옛 모기지론) 대출까지 중단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깎아줄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0.9%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줄였다.

신규 대출 고객의 상당수가 0.9%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금리가 0.2%포인트 오른 셈.

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고객에게 물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했다. 이는 금리가 0.2%포인트 오른 것과 맞먹는다.

SC제일은행도 최근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8%에서 연 6.3%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8%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여기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면서 고객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콜금리 인상 전인 이달 7일 연 4.36%에서 25일 연 4.55%로 0.19%포인트 올랐다.

더욱이 일부 은행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까지 중단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일부 점포가 보금자리론 신규 대출을 7월 이후 신청하라며 고객을 돌려보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행만 할뿐 주택금융공사 자금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산으로 넘어가기 전 2개월 동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방침이 전해지자 일부 지점에서 신규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할부금융사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줄이는 등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23일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 취급액 추이를 살핀 뒤 LTV 비율을 60%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할부금융사에 LTV 한도를 신설해 투기지역 아파트는 70%, 비투기지역은 80%로 제한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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