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액 1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추진

  • 입력 2006년 6월 26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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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올해부터 납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처음 종부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며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말 신고 납부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국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 납세자들이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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