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 등록 발행제도를 도입해 실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무기명 CD를 자금 세탁이나 불법 증여 등에 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D 매매도 전산상에서 실명으로 이뤄지게 된다.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성사되면 곧바로 보유자 이름이 증권예탁결제원에 기록되는 것.
CD 거래는 주로 실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지난해 은행 직원들이 CD 실물 850억 원어치를 가로채 달아나는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적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과 협의해 CD의 액면을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등 3종류로 하고 발행금리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행금액과 발행금리가 제각각이다.
금감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정비되면 CD 유통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거래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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