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공개 재벌 계열사 100여곳 공시의무 이행 첫 조사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들은 7월에 시장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하기 앞서 공정위가 재벌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및 비등록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 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임원 등의 주식 보유현황과 출자 증자 합병 등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 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조사 규모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연속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과 이들에 소속된 비상장 및 비등록 계열사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은 54곳이 조사대상이고 계열사는 기업집단별로 1, 2곳이 조사를 받게 돼 모두 100여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상위 그룹이 대부분 포함된다.

기업집단별로는 그룹의 출자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비공개 계열사가 조사받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곳이 비상장 기업이면서 그룹의 지주회사 성격을 띠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서면조사를 끝내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기업별이 아닌 위반 건별로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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