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관련 4개사에 총 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주도한 SK텔레콤이 4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LG텔레콤 150억 원, KTF 120억 원, KT 36억 원(KTF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 부문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순이다.
통신위가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올해 3월 27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시장 질서가 크게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2월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사는 333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통신위는 이용자 불편과 휴대전화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나 책임자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가입 고객당 평균 11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이 1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텔레콤 12만3000원 △KTF 11만 원 △KT 8만8000원의 순이다.
통신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면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조사기간 중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폭 강화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합법적 보조금 허용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계속돼 강력히 제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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