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기존의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꿔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용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의 100%, 그 외 지역은 조성원가의 90%로 공급된다.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수도권 택지는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20∼30% 싸기 때문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하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10%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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