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부담금 징수액은 11조4296억 원으로 2004년(10조415억 원)보다 1조3881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인구(4800만 명)를 감안한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000원이다.
연도별 부담금은 △2000년 4조8497억 원 △2001년 7조892억 원 △2002년 7조8215억 원 △2003년 9조1831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부담금 항목은 102개로 2004년과 같았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새로 생긴 반면 도시공원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없어졌다.
지난해 담배에 부과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1조2915억 원으로 2004년(8061억 원)보다 4854억 원(60.2%)이 늘어났다. 담배 1갑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004년 12월 30일부터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석유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지난해 1조4711억 원으로 2004년보다 4479억 원이 늘었다. 석유수입 부과금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L당 8원에서 14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부과금이 L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인상된 것.
지난해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3815억 원 증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2272억 원 증가)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1221억 원 증가) 등이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환경, 금융, 보건의료, 건설교통 분야 순으로 부담금이 많이 쓰였다.
예산처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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