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청 서경마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청회장에서 단상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면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FTA 공청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공청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에 앞서 2월 2일 열린 1차 공청회도 FTA 반대 단체의 방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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