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급식업체 D사 공동대표 조모(42), 장모(4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2월 노조 간부 홍모(39·수석부위원장), 김모(39·안전보건실장) 씨와 함께 쌍용차 평택공장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D사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 노조위원장 유모(46) 씨도 2003년 2월 당시 노조간부 정모(40·전 수석부위원장), 권모(45·전 후생복지실장) 씨와 공모해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1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차장 장 씨는 노무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3월 급식업체로부터 재계약, 식사의 질 등에 대한 노조 측 불만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급식업체 대표 조 씨와 장 씨는 식사 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쌍용차로부터 13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용차는 노조 복리후생과 관련된 협력업체 선정 시 노조와 협의해 회사가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노조에 사실상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같은 조직적 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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