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박용성 前회장 징역6년 구형

  • 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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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30일 회사 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투명 경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해 수년간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산그룹 오너 3형제가 올해 2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해 이들의 항소심 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심 법원은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씩을 선고하고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21일 오전 10시 10분.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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