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우대금리 속속 폐지…주택담보대출금리 사실상 인상

  • 입력 2006년 7월 3일 03시 00분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 주던 우대금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점장 등 영업점장이 금리를 깎아 줄 수 있는 한도를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여 대출금리를 사실상 0.2%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3일 기준으로 연 5.69%가 돼 지난달 5일(연 5.26%)보다 0.43%포인트 급등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가 없어진 것일 뿐이다”라며 “고객이 원하면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예정이므로 고객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을 갚는 고객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올라간 셈이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내게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까지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더라도 대출 후 3년간 0.2%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줬는데 이를 폐지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5.41%로 지난달 초(연 4.97%)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근저당권 설정비용까지 포함하면 0.64%포인트 올랐다.

최근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린 우리은행도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는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깎아 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일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엄격히 감독해 나갈 방침이지만 투기 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다시피한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일제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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