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대형 보유세 최고 3배 ↑

  • 입력 2006년 7월 4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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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입주한 아파트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재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청담동 동양파라곤 등 강남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올해 500만∼20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미(未)공시 주택’에 재산세를 매기는 방식도 바뀌었다.

올해부터 시군구청장은 주변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참고해 신규 입주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건교부의 공시지가(토지 부분)와 국세청 시가표준액(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별도의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새 아파트의 재산세를 매겼다.

지난해까지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시가의 5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시가의 60∼90%에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이 최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한 1∼5월 입주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중간층 기준)은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이 14억4000만 원으로 국민은행 시세 17억∼19억8000만 원의 72.7∼84.7% 수준이었다.

또 삼성동 삼성래미안 1차 51평형의 시가표준액은 10억4000만 원으로 시세 11억7500만∼15억7500만 원의 66.0∼88.5%, 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형의 시가표준액은 22억4000만 원으로 시세 30억2500만∼33억7500만 원의 66.4∼74.1%였다.

시가표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바뀜에 따라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입주 아파트보다 최고 50% 늘어나게 되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는 최고 3배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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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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