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세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 15년까지는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커지지만 추가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며 "20년 또는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과세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 가운데 일정비율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전반적인 양도세 경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기준시가로 집을 산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지만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인하 방침은 서 있지만 언제, 얼마나 더 내릴지는 세입 사정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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