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 젊은 부부…내집마련 작전 A+

  • 입력 2006년 7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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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해 8월 중순 시행할 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아직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분양 혜택이 늘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되는 등 바뀐 제도를 잘 살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 무주택자 특별 분양등 혜택 많아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중순부터 민간, 공공 건설업체를 가리지 않고 분양되는 주택의 3%를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도록 했다.

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들이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액의 평균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미성년 3자녀 가구끼리 경쟁이 붙으면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미성년자의 연령, 지역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 점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정부는 젊은 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모가 젊고 자녀가 어린 3자녀 이상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만간 배점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8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1774채 중 53채,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4993채 중 150채가 이들의 몫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라면 서두르지 말고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서울 송파신도시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15평(50m²)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원의 전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5평 이상∼18평 이하(50∼60m²)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구원 3명 이하 가구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5평 미만 주택은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837원. 따라서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227만5586원(70%)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일 때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56만8103원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249만7672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소득이 낮고 부모가 한 명인 가정, 철거 세입자 등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공급주택의 15%)에도 포함됐다.

○ 재건축 주상복합 추진 어려워져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300채 미만의 아파트를 허물고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에게 줬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없앴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도 조합원들이 외부인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에 참가해 당첨돼야 집주인이 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공작, 수정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규칙이 다시 바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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