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는 이와 함께 7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추가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 3개월간의 실사(實査)를 거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철상 VK 사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VK 측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이 사장의 경영권이 유지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균 VK 홍보실장은 “협력 회사들도 최대한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어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 정상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농협의 김영찬 기업개선팀장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며 “만약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청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VK는 22일 상장(上場)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폐지를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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