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가장들에게 창업 자금과 경영 및 기술 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들의 자활을 돕겠다는 것.
대출 자격은 가구당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여성 가정이면 된다.
지원대상 창업분야는 피부관리 헤어미용 어린이집 등 서비스업과 치킨 피자집과 같은 외식업 등이다. 신청 및 문의 02-2274-9637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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