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플라스틱 뚜껑에 작은 구멍이 뚫린 탄산음료 3병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성인 치사량이 kg당 30mg이지만 소량을 마실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일과 2일 한국코카콜라 홈페이지 고객센터 난에 ‘2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탄산음료 50병에 독극물을 넣겠다’, ‘광주의 한 시장 주변에 독극물을 넣은 10병을 이미 유통시켰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료회사가 돈을 보내지 않자 탄산음료에 제초제를 주입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발생했다. 이모(25·광주 북구 우산동) 씨는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집으로 가져온 독극물이 투입된 콜라를 마시고 중태에 빠져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광주 서구 모 PC방에서 도용한 IP로 협박성 e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IP 추적과 탐문수사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코카콜라가 2일부터 의심 지역의 도소매점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지만 수거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코카콜라 측은 10일 “용의자 A 씨의 협박이 시작된 다음 날인 2일 A 씨가 ‘독극물을 넣은 콜라를 유통시켰다’고 지목한 광주 모 시장 주변 등의 가게에 유통된 코카콜라를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독극물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10일에야 전량을 수거했고 2일 수거한 가게 주인들에게도 독극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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