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고속도 통행료-공영주차료 12월부터 60% 할인

  • 입력 2006년 7월 13일 02시 59분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 운전자는 12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60%를 할인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교통 에너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율이 현재 50%에서 60%로 커진다. 환승주차장 주차료 할인율은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또 현재 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부제’는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부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고속도로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빌딩 등 대형 신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지붕 단열 두께 110mm 이상’ 등 건축자재의 규격 등을 정하는 방식에서 ‘연간 소비열량 m²당 140Mcal 이하’처럼 에너지 절약 성능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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