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집값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 대신 이런 문구를 홈페이지에 4주간 띄운다.
13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등 정보업체들은 건교부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담합행위를 확인해 통보하면 해당 아파트 시세정보 제공을 4주간 중단하기로 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플래카드 및 전단지 부착, 아파트 내 방송, 특정 중개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 담합행위가 확인된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청을 받은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 시세란에 '시세 유보' 등의 문구를 띄우게 된다. 시세정보 제공 중단기간은 원칙적으로 4주이지만 담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전에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업체들은 또 건교부가 담합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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