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자문위 "생보사는 주식회사, 증시상장 문제 없어"

  • 입력 2006년 7월 13일 15시 01분


생명보험사의 성격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 계약자들도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 지위라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보험계약자들의 경우 채권자에 불과해 생보사들이 상장하더라도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차익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계약자들은 과거 생보사들로부터 충분한 배당을 받은 것은 물론 부동산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이익도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질 전망이다.

상장자문위는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990년과 1989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과 그 이후 이자를 합한 금액의 경우 계약자들이 채권자로 돌려받지 못한 몫이라고 제시했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13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생보사 상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생보사는 주식회사"= 나 위원장은 먼저 생보사 성격과 관련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설립 형태 면에서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의사결정기구도 주주총회이며 계약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보면 생보사는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계약자는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들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계약자는 주주 아닌 채권자"=나 위원장은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주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계약자들 배당이나 평가익 받을 것 없어" =나 위원장은 특히 "과거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배당은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실시했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하지는 않았다"며 "계약자들이 추가로 배당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법과 국제적 회계원칙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생보업계와 삼성생명의 이익을 100% 반영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공청회 토론참석을 거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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